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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일시보상을 위한 근기법 제84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by Spurs-* 2022. 1. 17.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을 받은 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기법」 제81조[현 「근기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 된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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