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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산재중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고 해고가 가능할까?

by Spurs-* 2022. 1. 17.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회시번호: 근기 6820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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