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10년 이상 좌측슬관절 활액막염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하고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관계 지속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7조[현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회시번호: 근기 68207‒1778】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재해로 요양중일때 2년이 지난 후 일시보상으로 종결처리를 할수있을까? (0) | 2022.01.17 |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일시보상금을 지급했을 경우 장해보상금을 회수할수 있을까? (0) | 2022.01.17 |
외국인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이 필요할까? (0) | 2022.01.17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서의 취급과 노출이란? (0) | 2022.01.17 |
지점장은 관리감독업무 근로자일까? (2)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