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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의거 원수급인의 재해보상의 책임범위는?

by Spurs-* 2022. 1. 17.

[목차]

1. 들어가기 앞서

2. 질의

3. 회시

4. 참고자료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질의회시-회시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 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90조에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장 재해보상 관련 개별조항{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다만,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서면 상 계약으로 산재보상을 담당하게 한 경우라면 그 수급인도 원수인과 함께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참조 자료


 

근로기준법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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