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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협의회의 의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경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
[답변]
※ 노사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함)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 귀사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장선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절차 및 방법(예컨대 다득표 순 등)을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107-180, 1998.6.23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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