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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질의] |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ʻ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ʻ보통주ʼ이며, 기업공개 시 ʻ의결권이 있는 주식ʼ으로 전환 예정.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ʻ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과 같이 해당 주식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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