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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by Spurs-* 2022. 5. 2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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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질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부여 절차는?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회신]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ʻ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 할 수 있음.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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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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