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질의] |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는?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
[회신] |
※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ʻ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 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있을까? (0) | 2022.05.26 |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할까? (0) | 2022.05.26 |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0) | 2022.05.25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에 대해서 (0) | 2022.05.25 |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은? (0) | 2022.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