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할까?
[질의] |
※ 회사의 유상증자 시 조합원 계정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주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약하여 받은 신주는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2) 조합원 계정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와 유상증자로 청약하여 받은 신주를 별개(개인주주)로 봐야 하는지? ※ (질의3) 주주총회 시에 예탁되어 있는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신주로 받은 주식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
[회신] |
※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 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부할 수 있을까? (0) | 2022.05.26 |
---|---|
조합차입금의 미상환 잔액과 조합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를 상계할 수있을까? (0) | 2022.05.26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은? (0) | 2022.05.26 |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에 대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0) | 2022.05.25 |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출연에 대해서 (0) |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