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제3호 [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제5호] 관련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정보센터도 의료 및 위생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응급의료”는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함.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규제가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 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응급의료정보센터’ 가 조직・인사・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만을 가지고 같은 법 제59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등의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사업’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회시번호: 근로기준과‒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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