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근로기준법」 제59조제3호에 해당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협의된 이외에 별도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지 ?
[사실관계]
대학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의 근로자들로 통상적으로 3교대 근무, 대부분의 경우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으나, 사망자가 많거나 상가가 많은 경우에는 업무가 바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존재 또한 숙직의 형태로 야간근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병원의 사망자가 발생할 시 이를 장례식장으로 후송하거나, 타지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질의회시-회시
▶ 이와 관련 근로시간 등의 특례가 인정되는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 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의료 및 위생사업 등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128호, 2014.8.1.) 제68조에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상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서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577】
[함께 보면 좋은 글들]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각종 질의회신/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각종 질의회신 > ↘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정휴가이후 발생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0) | 2022.01.05 |
---|---|
응급의료인력들도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적용받을까? (0) | 2022.01.05 |
퇴직할때 받기로 한 수당의 소멸시효는? (0) | 2022.01.05 |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가 가능할까? (0) | 2022.01.03 |
보상휴가제가 도입되면 대체휴가제는 필요할까?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