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있음.
▶ 공단에서는 산전후휴가자, 휴직자 등 장기간 비근무중인 자(이하 “휴직 등”이라 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검토중인 바, 검토안이 적법 타당한 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휴가사용촉진 조치 일정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까지 계속 “휴직 등”인 자에 대해 휴가사용촉진 일정에 따라 10.1.~10.10. 중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되, 12.31. 까지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 촉진조치 당시 “휴직 등”이었거나, 또는 촉진조치 이후 “휴직 등”을 신청한 자로서 12.31.이전 근무장소에 복직예정인 자에 대해 “세부 처리기준”에 의거 처리하는 방안이 적법・타당한지 여부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공단의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예시> 휴가사용촉진 조치 시기(2005.10.1.~10.31.)에는 근무중이었으나 2005.11월 퇴직한 경우, 퇴직시점의 미사용 일수에 대해 공단의 보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회시
▶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제 59조의2[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 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귀 질의 “나”에 대하여 귀 공단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세부처리기준(휴직자 등에 대한 공단통보내용)과 같이 휴직중이거나 촉진조치 이후에 휴직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사례별로 구분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회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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