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A사는 ’99.8.1.자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여 위 간부사원들은 ’99.7.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99.8.1.자로 신규채용하는 고용형태가 되었음.
(연봉계약기간은 ’99.8.1.~2000.7.31.까지 1년간임)
◆ 위 경우에서 회사경영방침 수행정도가 미흡하고 직무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봉직 사원의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 귀사는 기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됨.
◆ 귀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현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 귀사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하에서 2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급여지급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한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됨.
【참조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law.go.kr
【회시번호: 근기 68207‒232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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