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회사의 사규에 휴가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로부터 복리후생조로 지급한 왕복항공료를 반환할 수 있다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부담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근로자의 항공료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
◆ 여기서 ‘위약 예정 계약’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향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가 손해발생의 여부 및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두는 계약을 말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상 항공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취업규칙 상 사용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항공료를 사용자가 재계약을 전제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담한 경우라며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조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 20조 ]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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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16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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