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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재해 요양 종결 후 기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by Spurs-* 2021. 8. 27.

[재해 요양 종결 후 원래 보직 근무 불가 시 해고 문제]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 버스운행 중 교통사고로 2001년 10월 28일부터 입원 및 통원, 산재요양 중인 운전직 근로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경추부추간판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으로 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 

이러할 경우..

 

(세부 질의 1)

산재종결 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받고 약간의 보상을 받고 종결했을 경우 버스 회사에서 장애자라고 해고시켜도 되는지 ?

 

(세부 질의 2)

만약 해고시킨다면 구제 받을 길은 없는지 ?

 

【회 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은 경우 사회통념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애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음.

 

 

【참조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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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근기 68207‒188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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