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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사유일 경우 해고해도 될까?

by Spurs-* 2021. 8. 27.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가?]

[ 실무자들이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의 해고 제한 적용 여부

 

 

 

【회 시】

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①근로자의 사망 ②정년 ③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규정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따라서,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사의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 법 조항】

[ 대법원 1999.9.3. 선고 98두18848 판결 ]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40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