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인적공제(직계존속)에 대한 Q/A]
질문 |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참고 |
질문 |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두 분을 함께 부양하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두 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근로자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질문 |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 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 되고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생모에 대한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입니다. |
참고 | (서이 46013-12301, 2002.12.23.) |
질문 | 생모가 재가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생모가 재가(再嫁)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참고 | (소득 22601-1044, 1991.5.27.) |
질문 | 입양된 경우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 공제할 수 있는지? |
답변 | 예,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질문 |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참고 |
질문 | 아버지가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장애인은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
참고 |
질문 |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주거의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부모님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 (서면1팀-1360, 2007.10.5.) |
질문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
질문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답변 | 1.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 등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 증명원(직계존속의 소득 증명용) 3.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생활비 송금내역) |
참고 |
질문 | 형제 중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나이 및 소득기준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부모님에 대해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민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참고 | (법인 46013-1053, 1999.3.23.) |
질문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참고 |
질문 |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매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
답변 | 부양가족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를 제출한 후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은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주택자금공제 등의 증빙으로도 사용되므로, 공제항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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