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인적공제(배우자)에 대한 Q/A]
질문 |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답변 | 예,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
참고 |
질문 |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지? |
답변 |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 |
질문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답변 | 예, 자녀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이고,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질문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
답변 |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확인) 2.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의 소득 확인) |
참고 |
질문 |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
참고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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