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비과세(출산보육수당)에 대한 Q/A]
질문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 합니다. |
참고 | (서면1팀-276, 2007.2.23.) |
질문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답변 | 예,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참고 | (서면1팀-1245, 2006.9.12.) |
질문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 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 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참고 |
질문 |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답변 |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참고 |
질문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 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참고 | (서면1팀-1334, 2005.11.3.)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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