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비과세(식대)에 대한 Q/A]
질문 |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
참고 | (서면1팀-1603, 2007.11.22.) |
질문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
질문 |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답변 |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
참고 | (원천세과-190, 2011.4.4.) |
질문 |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질문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서면1팀-1614, 2006.11.30.) |
질문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
참고 | (서면1팀-1344, 2005.11.3.) |
질문 |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인지? |
답변 | 예,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
참고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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