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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비과세(식대) 관련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비과세(식대)에 대한 Q/A]

질문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1팀-1603, 2007.11.22.)

 

질문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답변 예,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 2-1)

 

질문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답변 예,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원천세과-190, 2011.4.4.)

 

질문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질문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 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서면1팀-1614, 2006.11.30.)

 

질문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참고 (서면1팀-1344, 2005.11.3.)

 

질문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 하는 것인지?
답변 예,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참고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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