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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비과세(국외근로소득) 관련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질의응답]


[#.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Q/A]

질문 해외파견기간 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재소득46073-75, 2003.5.29.)

 

질문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 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질문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 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원천세과-553, 2011.9.5.)

 

질문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답변 예,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참고 (서일46011-10845, 2003.6.25.)

 

질문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 예,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 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참고 (서면1팀-1324, 2007.9.27.)

 

질문 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4)

 

질문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답변 예,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30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서면법규-1552, 2012.12.28.)

 

질문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답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참고 (원천세과-616, 2009.7.16.)

 

질문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답변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월 300만원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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