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Q/A]
질문 |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예.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①) |
질문 |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
답변 | 일직·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 | (법인 46013-3228, 1996.11.19.) |
질문 |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
답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
질문 |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
답변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 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
질문 |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
답변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 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질문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질문 |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선업원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 |
질문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 |
질문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법령해석 소득-0808, 2015.7.7.) |
질문 |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참고 | (소득세제과-484, 2007.8.31.) |
질문 |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 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 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 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를 말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
질문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이 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 |
질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비과세되는지? |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질문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는 비과세되는지? |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질문 | 국가·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질문 |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 |
질문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답변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 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 |
질문 |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답변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6호) |
질문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 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질문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
참고 | (소득세제과-389, 20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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