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대한 Q/A]
질문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소득 46011-392, 1999.11.25.) |
질문 |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서일 46011-10263, 2003.3.6.) |
질문 |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재소득-591, 2006.9.20.) |
질문 |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
답변 |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 | (서면1팀-293, 2008.3.6.) |
질문 |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답변 |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원천세과-688, 2011.10.28.) |
질문 |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참고 | (원천세과-303, 2009.4.9.) |
질문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참고 | (서면1팀-1016, 2005.8.29.) |
질문 |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 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참고 | (법인 46013-2726, 1996.9.25.) |
질문 |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예.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
질문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답변 | 예,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
참고 | (서면1팀-1272, 2006.9.14.) |
질문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답변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참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기본통칙 1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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