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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보/↘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Q/A) - 비과세(자기차량 운전보조금) 관련

by Spurs-* 2022. 1. 4.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Q/A]

[2021년 귀속 연말정산 Q&A, 질의응답]


[#2.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대한 Q/A]

질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 46011-392, 1999.11.25.)

 

질문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서일 46011-10263, 2003.3.6.)

 

질문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답변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재소득-591, 2006.9.20.)

 

질문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답변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서면1팀-293, 2008.3.6.)

 

질문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답변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참고 (원천세과-688, 2011.10.28.)

 

질문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원천세과-303, 2009.4.9.)

 

질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참고 (서면1팀-1016, 2005.8.29.)

 

질문 차량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 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참고 (법인 46013-2726, 1996.9.25.)

 

질문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예.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질문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답변 예,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참고 (서면1팀-1272, 2006.9.14.)

 

질문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기본통칙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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