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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은 지식 공유

[얇.얇.지.공] - 전동킥보드 법 개정됩니다!(5월 13일적용)

by Spurs-* 2021. 5. 2.

[전동킥보드 알고 탑시다!]


 

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남녀 관계없이 많이들 이용하시던 전동킥보드.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반대로 이동장치로서의 지위인정,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작년 6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무면허 어린친구들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부족한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더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이달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필히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을 새로 개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모 꼭 쓰세요.

[안전모 꼭 쓰세요]

5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운행할 시 안전모 안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2). 만 16세 이상 탑승 가능

[만 16세 이상만!]

이제는 만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3세~15세 어린친구들도 규제없이 탑승하곤 했었지만 이젠 안됩니다!

 

 

 

 

3). 면허 소지자만 탑승가능!

[무면허 이제 큰일납니다!]

이제는 무면허 운전 안됩니다!

만약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가는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자전거 전용도로만 달리세요!

[이젠 온 곳을 맘대로 다니면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인도와 보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을 허용합니다~ 

속도 또한 25km/H 로 제한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2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탑승인원도 1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2명씩 타고 다니거나 심할 경우 3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제는 절대 안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안되며 법으로도 불가합니다~

 

 

 

 

6).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음주 후에는 자전거도 타지마세요]

당연한거지만 그동안 제대로 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할 시 20만원 이하의 법칙금 +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주정차 구역 통제

[즉시 과태료 및 견인]

그동안 거리 곳곳에 어지롭게 눕혀 있던 전동킥보드 많이들 보셨죠?

이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13군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할 시 즉시 견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법 개정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항목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소지는 남아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도 많지만, 업체에서 빌려쓰는 비중도 많이 높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벌금의 부과 주체가 누가 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하게만 타왔던 전동킥보드.

개정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두들 잘 지키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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