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를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남녀 관계없이 많이들 이용하시던 전동킥보드.
그동안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반대로 이동장치로서의 지위인정,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작년 6월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무면허 어린친구들이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부족한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더 국회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이달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필히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부분을 새로 개정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모 꼭 쓰세요.
5월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운행할 시 안전모 안쓰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2). 만 16세 이상 탑승 가능
이제는 만 16세 이상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13세~15세 어린친구들도 규제없이 탑승하곤 했었지만 이젠 안됩니다!
3). 면허 소지자만 탑승가능!
이제는 무면허 운전 안됩니다!
만약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다가는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자전거 전용도로만 달리세요!
이제부터는 인도와 보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을 허용합니다~
속도 또한 25km/H 로 제한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범칙금 20만원 이하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탑승인원도 1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2명씩 타고 다니거나 심할 경우 3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제는 절대 안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안되며 법으로도 불가합니다~
6).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 시 처벌!
당연한거지만 그동안 제대로 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음주운전 및 측정 불응할 시 20만원 이하의 법칙금 +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주정차 구역 통제
그동안 거리 곳곳에 어지롭게 눕혀 있던 전동킥보드 많이들 보셨죠?
이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13군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할 시 즉시 견인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법 개정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항목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소지는 남아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전동킥보드도 많지만, 업체에서 빌려쓰는 비중도 많이 높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벌금의 부과 주체가 누가 되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편하게만 타왔던 전동킥보드.
개정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두들 잘 지키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래봅니다.
'얇디 얇은 지식 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맵 - 자전거 NAVI 베타서비스 시작! (0) | 2021.05.04 |
---|---|
(얇.얇.지.공) - 올바른 119 신고 방법(장소 특정) (0) | 2021.05.03 |
(얇.얇.지.공) - 딸기 우유의 빨간색은 벌레였다? (0) | 2021.05.01 |
(얇.얇.지.공) - 봄철의 불청객 '송진가루' 에 대해서 (0) | 2021.04.30 |
(얇.얇.지.공) - 백신 접종 발열 증세 '타이레놀' 뿐? (0) | 2021.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