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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은 지식 공유

(얇.얇.지.공) - 대출 3개월 이상 연체되셨으면 신청하세요! (개인워크아웃)

by Spurs-* 2021. 5. 29.

[기획재정부 / 개인워크아웃 / 채무상환정책]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겪고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조건을 확인한 뒤 해당되실 경우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대상 확인하세요!

1.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2. 총 채무액 15억 원(신용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 이렇게 지원해드립니다

-. 상환기간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 상환.

단,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는 최장 10년

 

· 담보 채무 : 거치 기간(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최장 20년)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 기간이 20년 초과 시 잔존 상환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유예

실업, 휴업, 폐업, 재난 등 상환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 상환 유예 가능

※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이내

 

-. 채무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 채권은 70%까지

· 미상각 채권: 최대 30%까지 감면 가능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 안정적으로 채무상환 하세요!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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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청서류는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전화문의로 안내 받으세요!


[본 게시글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