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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은 지식 공유

(얇.얇.지.공) - 2020년도 건강검진 못받으신분들 06월까진 받으세요!

by Spurs-* 2021. 5. 30.

[20년도 건강검진 미검진자 6월까지 받으세요]


우리나라의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년에 1회씩 받도록 되어 있다.

홀수 해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짝수 해에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 6월까지는 이와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올해 6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폭도 넓혔다.

20~30대에게도 키, 몸무게, 시력, 청력 검사 등의 기본 검사뿐 아니라,

고혈압, 빈혈, 당뇨, 단백뇨, 신장 기능, 간수치, 흉부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만 40세 이상은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 검사를, 만 50세 이상은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때에 한하여 대장내시경을 받게 된다.

여성의 경우 만 20세 이상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만 40세 이상부터 유방암 검사를 받고 폐암과 간암의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건강검진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각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권장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엔 근로자 귀책 사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국가암검진 미수검자가 암으로 진단받게 되더라도 급여 대상 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선 제외된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원초적 욕구가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운동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챙겨먹는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제 때 점검하는 일이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국가건강검진,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혜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본 게시글은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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