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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9)

by Spurs-* 2023. 7. 17.

(선정지침)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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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찰보증금대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2). 여러개의 공사 건을 1개의 입찰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사업자선정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하여

 

(5). 입찰가격 상한가 책정 방법

 

(6). 사업자선정지침 확인 건

 

(7). 공동주택(아파트) 제한경쟁입찰 공고 관련 질의

 

(8). 입찰공고 위탁관리사 자료 요청 건

 

(9). 아파트 관리주체가 경쟁입찰 추첨을 할 때 참관을 거절할 수 있는지

 

(10). 사업자선정의 완료 점

 

(11).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대한 질의

 

(13). 사업자선정시 낙찰자 결정 관련

 

(1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관련 질의

 

(15). 용역업체(알뜰장터)입찰방법 중 하한가 적용 허용 유무

 

(16).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되지

 

(17). CCTV설치 공사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8). 입찰에서 동점(같은 금액)일 때 추첨방식.

 

(19).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계약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506만원 집행에 대한 유권해석

 

(21). 입찰공고의 명의

 

(22).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 질의(기존건물 용도변경)

 

(23). 공동주택사업 입찰 제한에 대하여

 

(2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입찰의 성립에 관하여 문의

 

(25). 사업자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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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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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대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등록일자]

2018.06.12


질의 입찰보증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제4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등은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개의 공사 건을 1개의 입찰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자]

2018.06.11


질의 공사를 일괄로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일반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시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상 하나의 사업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하신 경우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관련 사항으로써「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뿐만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등 해당 사업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지 불분명하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납부 대상, 사용 절차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이 동시에 집행되는 형식의 계약은「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3). 사업자선정

[등록일자]

2018.06.10


질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에 따르면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관적 판단으로 낙찰금액이 높다고 하여 임의로 유찰하는 것은 위 지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관하여

[등록일자]

2018.06.08


질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의 낙찰시 처리방법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거나, 제한경쟁입찰시 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등의 하한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4항에 따르면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첨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추첨일정 및 장소, 통지 등의 제반사항을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해당 공동주택에서「공동주택관리법」 및 위 지침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 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위 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가격 상한가 책정 방법

[등록일자]

2018.06.07


질의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하는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입찰공고시 3개소 이상의 견적서 등을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찰공고전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사업자선정지침 확인 건

[등록일자]

2018.06.04


질의 수의계약의 가능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6.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며, 지난 번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계약조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공동주택(아파트) 제한경쟁입찰 공고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5.31


질의 제한경쟁입찰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시 입찰공고 내용에서 특정제품 지정이 아닌 제품의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 위의 경우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허 또한 위 지침에 따른 기술능력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 지침 [별표2] 4.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입찰공고 위탁관리사 자료 요청 건

[등록일자]

2018.05.29


질의 회계서류의 복사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위 규정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등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9). 아파트 관리주체가 경쟁입찰 추첨을 할 때 참관을 거절할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18.05.29


질의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시 이해관계인 참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4항에 따르면 최저(최고)낙찰제에서 최저(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첨과 관련 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추첨일정 및 장소, 통지 등의 제반사항을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해당 공동주택에서「공동주택관리법」 및 위 지침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10). 사업자선정의 완료 점

[등록일자]

2018.05.29


질의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의미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 체결까지일 것이며, 집행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행 확인, 대금 지급 등 계약 관리 일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등록일자]

2018.05.17


질의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동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으로 집행하는 공사라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따르면 3개소 이상의 견적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자문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5.17


질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주체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에 의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7]에 의거 주택관리업자의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3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02조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는 없으며, 관리규약 개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3). 사업자선정시 낙찰자 결정 관련

[등록일자]

2018.05.10


질의 오피스텔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합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위 규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5.0


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8조제1항제7호에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을 소관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위 규정에 따른 과징금 처분인지 여부는 과징금을 처분한 행정청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용역업체(알뜰장터)입찰방법 중 하한가 적용 허용 유무

[등록일자]

2018.04.27


질의 하한가를 정하여 입찰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5항에 의거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가격의 하한을 공고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시,군,구(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선정지침에 위배되지

[등록일자]

2018.04.27


질의 변경계약 가능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 등의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에 해당됨에도 변경 계약으로 하는 경우는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7). CCTV설치 공사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2018.04.18


질의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제품 지정 가능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한경쟁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시 제품의 성능, 품질, 사양 등을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제품을 지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
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 지정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입찰에서 동점(같은 금액)일 때 추첨방식

[등록일자]

2018.04.14


질의 낙찰자를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법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7조제4항에 따르면 최저낙찰제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서 추첨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추첨일정 및 장소, 통지 등의 제반사항을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해당 공동주택에서「공동주택관리법」및 위 지침에 적합하게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19).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수거 계약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2018.04.11


질의 변경계약 가능 여부 등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 변경 계약 사항은 당초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506만원 집행에 대한 유권해석

[등록일자]

2018.04.13


질의 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해 일반관리비(사무용품)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2018년 예산안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이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컴퓨터 구입이 가능한지?


다. 컴퓨터 구입비용이 500만원을 넘었으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회시 가. 제사무비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 또는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으로서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등이 여기에 해당되어 관리비 계정항목 중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필요 시에는 컴퓨터, 복사기 등 감가상각 처리를 위해 ‘사무용품 감가상각비’ 계정항목을 일반사무용품비 내 신설 또는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관리비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수의계약 대상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위 규정상 공산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21). 입찰공고의 명의

[등록일자]

2018.04.10


질의 입찰공고의 명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입찰공고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22).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 질의(기존건물 용도변경)

[등록일자]

2018.04.10


질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2가구)주택을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2세대)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 시공자 제한을 적용받는지
회시 주택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는 바,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방수·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공동주택사업 입찰 제한에 대하여

[등록일자]

2018.04.10


질의 사업실적 제한의 부당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종류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이 있으며,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아울러, 동지침 [별표7입] <비고>에 의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의 종류로 일반경쟁입찰 의결시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모든 입찰에 대하여 사업실적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2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입찰의 성립에 관하여 문의

[등록일자]

2018.04.10


질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의 시행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5). 사업자선정절차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등록일자]

2018.04.03


질의 용역 사업자 선정 관련 질의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위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한 자는 동법 제102조제3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의 무효로 하는 경우는 위 지침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지침 [별표7]에 의거 경비, 청소 등 용역사업의 경우 계약자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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