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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위원의 선거 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 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
참고: 노사 68120-556, 2000.9.1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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