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by Spurs-* 2023. 10. 2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근로자위원의 선거 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 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답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

참고: 노사 68120-556, 2000.9.19

[관련 콘텐츠]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