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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선출된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를 거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
※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자위원의 해촉 또는 재신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근로자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근참법의 취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에 합리적인 사유를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 협의회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4.2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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