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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위원 탄핵 또는 재신임 절차는?

by Spurs-* 2023. 10. 2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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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선출된 근로자위원에 대한 탄핵 혹은 재신임 절차를 거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근참법 제8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근로자위원의 해촉 또는 재신임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근로자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근참법의 취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법률상 규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규정에 합리적인 사유를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 협의회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것임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063, 2021.4.21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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