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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을 선출 시(보궐선거 포함),선거 시스템 사용비용 등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경우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함)」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귀 질의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이후 사회통념상 선출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만을 사용자가 사후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사용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참법 제10조제1항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437, 2021.10.8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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