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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실관계 - 당사는 설립이래 단일노조(OO노조) 사업장으로 2008.4.22. 첫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음 - 2004년까지 OO노조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회사는 위원의 해임 및 선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노조에서 통보해온 명단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였음 - 2014.9.24. 복수노조(ᅀᅀ노조)가 설립되고 당사에서는 2014.10월 당시 과반수 노조인 m노조에서 추천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되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노조간부의 임기에 맞추어 소급하여 2014.6.72017.6.6.까지로 정함 - 이후 ᅀᅀ노조가 교섭대표노조(조합원 과반수 노조)로 확정되었고 2015년 현재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며(근로자 과반수 여부는 논란이 있음) 현재 과반수노조인 ᅀᅀ노조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노조 간부 임기에 맞춰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근참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14.10월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근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적법하게 위촉하였다면 임기 중에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조가 되거나 다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근로자위원은 협의회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출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를 소급하여 위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설령 기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조합 간부의 임기에 맞추어 근로자위원 임기를 소급하여 정했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3년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한편,근로자위원을 위촉한 이후 결원 등으로 근로자위원을 새롭게 선출해야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그 시점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며,그 근로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될 것임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015, 2015.9.17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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