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다만,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후I•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6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 68010-391, 2001.10.18 |
[관련 콘텐츠]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회사의 각 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0) | 2023.09.16 |
---|---|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 시 공무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는? (0) | 2023.09.15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해외근무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0) | 2023.09.15 |
노사협의회 승인절차 및 단순감독 직종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0) | 2023.09.14 |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를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0) | 2023.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