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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국가기관인 OO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 OO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OO센터 7명,OO센터 5명,OO센터 5명,OO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각 센터는 OO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 시 공무원을 포힘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청에는 지방청 직원을 포합하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OO지방청에는 24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근참법상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또한 근참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나,‘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행정 기관의 경우 일반사업장과는 달리 근참법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할 것임 ※ 일반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의 ‘신분•보수•복무, 고충처리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참법 내용 중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곤란한 규정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 ※ 또한,법적 지위의 상이함으로 인해 근로조건 결정과정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 아울러,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목적과 근참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국가행정기관에 있어 근참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참고: 협력 68210-258, 2003.7.1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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