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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는?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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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별도 제출해야 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모든 구성성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제출하시면 됨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04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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