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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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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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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함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MSDS 교육시간 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교육시간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제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면 됨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14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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