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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전산장비로 MSDS 게시 및 비치시 인정 여부는?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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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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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20220818,18426,20210817)/제114조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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