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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 (예시)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
[답변]
※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함 |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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