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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은?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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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 (예시)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답변]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함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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