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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필름(완제품) 상단에 여러 화학물질을 배합한 물질을 도포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필름(완제품)은 MSDS 작성 대상인지 |
[답변]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3조제2항에 따라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인 경우 MSDS 대상에서 제외됨(단,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은 완제품이더라도 MSDS 대상물질에 해당함) ※ 다만, 고형화된 완제품이더라도 작업장의 다양한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제품이 변형되어 내부에 함유된 대상화학물질이 취급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MSDS대상에 해당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필름이 취급공정이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형 등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완제품인 경우라면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음 |
출처: 화학사고예방과-1141, 2021.4.1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law.go.kr)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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