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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은?

by Spurs-* 2023. 2. 18.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 문의

 

 

[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353&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30101&ancYnChk=0#AJAX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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