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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시스템 주소 문의 |
[답변]
※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고용노동부령 제363호, 2022. 8. 18.,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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