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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차량부를 제외한 노후위험기계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2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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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년 전부터 정부에서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 등에 따라 상부 크레인은 못 바꾸고 차량부만 리스(할부)로 교체(2019년식 7톤)



상부 크레인은 동양기전 1937, 2006년식으로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상('09년 이전)에 해당되나 지원대상은 신차 구매조건으로 보유장비는 폐차 또는 수출조건 즉 국내 말소 조건임, 2019년식 자동차를 폐차시킬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중고자동차로 생각하여 저렴하게 수출을 보내야 하나요? 이는 현장실태를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봄



노후된 장비가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새 차로 바꾼다고 해서 상부 중고장비가 사고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나요?



이번사업 국민생명 보호취지에 맞게 하부는 능력껏 하고 제한된 예산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상부 장비를 교체할 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답변]

우리부에서는 ’09년 안전인증 제도 시행 이전에 제작된 위험기계・기구의 경우 인증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구조부 강도계산 등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어 미인증 위험기계를 완전히 폐기・교체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이동식 위험기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위험기계 뿐만 아니라 하부구조인 차량의 구조적 안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므로 차량부를 포함한 기존 기계 일체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1456,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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