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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울러, 고소작업대 보유자(임대업체 등)가 위와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임 -. 비용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를 알고 싶음 |
[답변]
※ 우리부에서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저형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 장치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사업장 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출처: 산업안전과-2871, 2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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