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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업무정지기간 중 홍보자료 배포 행위를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업무정지기간 중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홍보자료 배포 행위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49, 201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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