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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by Spurs-* 2023. 2.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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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답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출처: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7.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20150116,00122,20150116)/제14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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