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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작업환경측정 분석 인정기관 측정 범위에 대한 질의

by Spurs-* 2023. 2. 19.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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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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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장 및 작업장 내부에 대한 분석만을 인정하는지 또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적인 대기상 및 토양 등에 대한 분석능력까지 인정하는지
 


2.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기관인정 사항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등에 대한 인정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으로 하는지



3.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서상의 분석자 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자만 인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

질의 1 관련

-.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 포함)에 대한 인정이며, 대기상 및 토양에 대한 분석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질의 2 관련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인정은 해당 기관에 대한 인정과 분석자에 대한 인정으로 구분하며 두 가지 인정이 모두 충족되어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서 시료채취 및 분석 등 업무를 할 수 있음


-. 이 때, 시료채취 등 측정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고 분석은 정도관리 인정을 받은 분석자 1인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분석자 및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이와 같은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질의 3 관련

-. 위 ‘나’와 같이 기관 및 분석자 인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소속된 분석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인정은 해당 분석자만 인정하는 것이며, 그 지도아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관련 학과 전공)가 할 수 있음
출처: 산업보건기준과-1197, 2015.4.14.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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