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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
[답변]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했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행정관청의 감독수단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임 -.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별도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노출수준이 높은 작업(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찾아 개선・관리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허용기준 감독이라는 수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에 서로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출처: 산업보건기준과-1618, 2020.4.7.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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