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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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