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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서스펜션 크레인(정격하중 2.8톤)에 달기구(2.5톤)를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달기구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달기구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5조에서는 양중기에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입하는 달기구를 이용하여 화물을 이송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 정격하중에 대한 정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6조제10호 참조 |
출처: 산업안전과-2718, 2021.6.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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