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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는?

by Spurs-* 2023. 2. 1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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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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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답변]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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