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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출처: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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