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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안전인증,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답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은 건설・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인 기계, 전기, 화학설비의 위험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점과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한 측면이 많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출처: 제조산재예방과-457, 2013.2.1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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