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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일까?

by Spurs-* 2023. 2. 1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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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출처: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4.1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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