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출처: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1.14.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안전인증,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질의 (0) | 2023.02.11 |
---|---|
(산안법) -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0) | 2023.02.11 |
(산안법) -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관련질의 (0) | 2023.02.11 |
(산안법)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관련질의 (0) | 2023.02.11 |
(산안법)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업 등록 관련질의 (0) | 2023.02.11 |
댓글